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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 1326만 명에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입력 2020-03-24 14:22:21 수정 2020-03-24 14: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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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 위키피디아)



24일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비상경제 대책으로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1인당 10만원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급은 23일 24시 기준시점 이후 신청일까지 등록돼있는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지난달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 5377명이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된다. 이는 울주군에 이어 두 번째이며 광역 자치단체 중 최초다.

이 지사는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급을 받으려면 4월부터 본인이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원 확인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가구 구성원 전체를 대리해 신청하고 전액을 바로 수령할 수 있다. 대리할 가구 구성원이 성년이라면 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가계를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 내 기업 및 자영업자 매출을 증대하는 이중 효과를 노린 정책이다.

방승언 키즈맘 기자 earny@kizmom.com
입력 2020-03-24 14:22:21 수정 2020-03-24 14: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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