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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이행계획 확정

입력 2020-03-24 17:24:03 수정 2020-03-24 17: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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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에 예고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한 2020년도 이행계획이 확정 및 발표됐다.

또한 24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오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 약 2000억 원을 투자해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설치한다.

경찰청은 과거 교통사고 유형과 도로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또한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등 시설 확충 시범사업과 함께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개발한다.

교육부는 오는 2022년까지 학교 내에 보행로가 없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4368개 학교를 대상으로 보행로 확보사업도 추진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 및 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하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캠페인도 진행된다.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을 적극 도입하고 등하굣길 교통안전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3-24 17:24:03 수정 2020-03-24 17:24:03

#어린이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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