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개학 이후 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바로 전교생과 교직원을 모두 귀가시키고 학교 전체를 소독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이러한 내용은 24일 교육부가 일선 학교에 배포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에 나온다. 소독이 끝난 이후에도 당국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휴교해야 한다.
역학조사를 통해 밀접 접촉자나 밀접 접촉 의심자로 분류되면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지켜야 한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코로나19 전담 교직원은 확진 의심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보건 당국은 교내에서 확진자가 다녔던 동선을 파악해 일시적으로 해당 시설 이용을 제한받는다. 시설 폐쇄 범위는 확진자 수와 이동 경로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확진자가 여러 명이고 같은 층에 있었다면 해당 층을 전부 폐쇄하며, 여러 층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진자가 나왔다면 건물 전체를 폐쇄한다.
더불어 교육부가 전달한 코로나19 대응 가이드라인에는 등교 전과 후 방역 지침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가정에서부터 등교하는 길, 방과 후까지 학생들의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