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표원 제공
일부 어린이용 면마스크 제품에서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고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노닐페놀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여파로 면마스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성인용 26개, 유아동용23개 면마스크에 대한 안정성을 검사했다고 25일 밝혔다.
그 결과 ‘자연지기 어린이용 입체형 마스크'(더로프), '위드유 데일리 오가닉 마스크'(아올로)에서 노닐페놀이 기준치(1㎏당 100㎎)를 각각 28.5배, 3.8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리콜명령 조치를 취했다.
또한 섬유 혼용율, 사용연령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29개 제품에 대해서 개선할 것을 업체에 권고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2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제품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도 이름을 올린다.
국표원 관계자는 "불법·불량 면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성조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