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 의한 첫 폭력 피해 발생시기는 결혼 생활 5년 이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10명 중 9명은 부부싸움 폭력 목격시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답해 가정폭력 신고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가부는 2019년 8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9,0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지난 1년 동안 여성이 배우자로부터 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는 10.3%로 2016년 12.1%에 비해 1.8%p 감소했다. 폭력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8.1%, 성적 폭력 3.4%, 신체적 폭력 2.1%, 경제적 폭력 1.2% 순이었다.
남성이 지난 1년 동안 배우자로부터 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는 6.2%로 2016년 8.6%에 비해 2.4%p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5.8%, 신체적 폭력 0.9%, 성적 폭력 0.1%로 조사됐다.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발생 시기는 여성과 남성 모두 ‘결혼 후 5년 이후’가 여성 46.0% 남성 58.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결혼 후 1년 이상 5년 미만’이 여성 30.0%, 남성 20.7%로 조사됐다.
2016년의 경우, 여성은 폭력 피해 첫 발생 시기가 ‘결혼 후 1년 이상 5년 미만’이 44.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결혼 후 5년 이후’로 35.7%였다. 남성은 ‘결혼 후 5년 이후’가 49.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결혼 후 1년 이상 5년 미만’으로 36.9%였다.
배우자에 대한 폭력의 이유는 여성과 남성 모두 ‘배우자가 나를 무시하거나 내 말을 듣지 않아서’(여성 63.6%, 남성 63.9%)와 ‘배우자로서의 의무와 도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여성 20.2%, 남성 15.5%)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자료= 여성가족부
또한 배우자가 폭력행동을 했을 당시에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을 경험한 45.6%(여성 48.3%, 남성 40.7%)는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답했다. ‘자리를 피하거나 집 밖으로 도망갔다’는 12.5%(여성 9.8%, 남성 17.2%), 배우자에게 맞대응했다는 이들은 43.1%(여성 42.8%, 남성 43.6%),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이들은 1.0%(여성 1.5%, 남성 0.2%)로 폭력에 대응하지 않거나 자리를 피한 경우가 폭력에 대응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경우보다 높았다.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배우자이기 때문에'가 21.9%(여성 25.3%, 남성 14.8%), 대응해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서'가 14.9%(여성 18.5%, 남성 7.6%),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가13.7%(여성 12.7%, 남성 15.7%) 였다.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자의 85.7%는 폭력행동을 했을 때나 그 이후에 경찰,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등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었고, 도움을 요청한 이들은 ‘가족이나 친척’(7.2%), ‘이웃이나 친구’(3.6%), ‘경찰’(2.3%), 여성긴급전화 1366(0.4%),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0.4%) 순으로 도움요청 비율이 높았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2016년보다 0.6%p 높아졌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32.8%),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 (26.2%) 등을 꼽았다.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상담소, 보호시설 등 피해자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2016년에 비해 0.4%p 낮아졌다. 피해자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30.1%), ‘부부간에 알아서 해결할 일인 것 같아서’(25.8%) 등을 꼽았다.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81.5%로 2016년(77.6%)에 비해 높아졌다.
조사에 참여한 88.3%는 ‘이웃의 부부간 폭력을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답했다. 90.3%는 ‘가족이 아니더라도 가정폭력(아동 및 노인학대 포함)을 알게 된 때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했으며, 85.8%는 ‘전배우자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다’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가정폭력 근절에 대한 국민인식 수준이 나아지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으나 배우자가 폭력행동을 했을 때나 그 이후에 경찰, 여성긴급전화 1366 등 공적인 지원체계 보다는 가족이나 친구 등 사적 관계에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쉽고 편리하게 피해자 지원기관 등 공적인 지원체계를 이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관에 대한 심리적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공적인 지원체계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올해 상담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상담, 피해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다양한 경로를 활용한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 자립지원 및 지역사회 관련기관의 관계망 강화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