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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시 경찰 긴급출동…외국인은 강제출국

입력 2020-03-26 17:15:11 수정 2020-03-26 17: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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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 돌아온 입국자가 나흘 간 제주도를 여행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가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앞으로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하면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하고, 내국인에게는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박 팀장은 "격리지 무단이탈자는 경찰에서 '코드제로'를 적용, 긴급 출동해 이에 상응한 조치를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드제로란 경찰 업무 매뉴얼 상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말한다.

중대본은 더 나아가 자가격리 대상인 해외 입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무관용'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자가격리지 이탈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 사례가 다양할 것"이라며 "지자체가 확인 전화를 걸었을 때 집에 있다고 응답하고 밖에서 다른 일을 하는 등 명백한 거짓이나 잘못을 했을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조치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해외 입국 자가격리 대상자의 경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 허가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그간 자가격리 앱은 자가격리자가 동의해야 설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방승언 키즈맘 기자 earny@kizmom.com
입력 2020-03-26 17:15:11 수정 2020-03-26 17: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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