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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기준 초과한 삶은 고구마줄기 회수 조치

입력 2020-03-27 09:30:03 수정 2020-03-27 09: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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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식약처 제공



시중에 판매하는 '삶은 고구마줄기' 제품에서 납 기준치가 초과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북 보은군에 소재한 (주)정화가 포장 판매한 '삶은 고구마줄기'에서 기준치(0.1mg/kg)를 초과(0.3mg/kg) 한 납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0년 1월 2일인 제품으로,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제품 회수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내손안(安) 식품안전전보' 앱으로도 신고 가능하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3-27 09:30:03 수정 2020-03-27 09:30:03

#납 기준치 초과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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