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무허가 손소독제를 제조 및 판매한 A업체와 살균소독제를 질병 및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과장 표시한 B업체 등 총 7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 업체들이 불법으로 제조 및 유통한 물량은 총 155만개(11억 상당)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내용에 따라 현장 조사가 이뤄졌다.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한 A업체는 손소독제 원료를 제공받아 불법으로 제조했으며,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B업체는 식기와 도마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신체조직의 기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꾸며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손소독제 불법 제조 및 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대중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손소독제를 구입하는 경우 허가 및 신고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는 한편 제품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