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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인식·인종 정보 개인 허가 없이 수집 안된다

입력 2020-03-31 09:06:10 수정 2020-03-31 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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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지문, 홍채, 안면 등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 정보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정보들은 본인의 별도 동의나 법적 근거에 기반한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집이 금지된다.

이번 개정은 생체정보가 개인 고유 정보이며 이것이 유출될 경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인종·민족정보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개인을 차별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졌기에 민감하게 다뤄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이뤄졌다.

또한 추가적인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허락 없이 정보 이용, 제공이 가능해진다. 온라인쇼핑몰에서 상품 배송 시 택배회사에 주소를 넘기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 동안 고객이 '제3자 제공'동의서에 일일이 서명을 했어야만 했다.

아울러, 가명정보 처리 목적, 보유기간, 파기 등의 사항을 기록으로 작성해 보관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통과한 뒤 8월 5일 공포·시행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3-31 09:06:10 수정 2020-03-31 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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