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임신·출산과 돌봄·주거·취업까지 한부모 가족과 조손가족을 위한 정부 지원 서비스 정보를 담은 소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에는 미혼모·부 등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뿐만 아니라 현장 공무원과 지역주민들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있다.
특히 한부모 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돼도 잘 몰라서 이용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상세한 내용이 담긴 안내 소책자와, 휴대가 편리한 책받침 형태의 요약본 등으로 제작해 제공한다.
소책자에는 ①임신·출산 ②양육·돌봄 ③시설·주거 ④교육·취업 ⑤금융·법률 등 지원 분야별로 구성했고, 신청·문의 가능한 전화번호와 누리집 주소 등을 같이 수록했다.
임신·출산 분야는 임신·출산 진료비와 출산 비용 지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가능한 시설 등을 안내한다.
양육․돌봄 분야는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 서비스, 가족역량강화를 위한 사례관리,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정보를 한 곳에 모았다.
시설․주거 분야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매입임대주택을 통한 주거 지원, 공공주택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교육․취업 분야는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취업성공패키지 등과 자녀 교육비 지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등이 있다.
금융․법률 분야는 한부모가족 법률적 지원을 위한 양육비이행 지원, 무료법률구조 서비스, 저금리 미소금융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건강보험 지원, 문화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중위소득 52% 이하)에게는 ▴아동양육비(월 20만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연 5.41만원), ▴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월 5만원) 등을 지원한다.
여가부는 책자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한부모가족 관련 단체 등 전국 500여개 기관에 2만부를 배포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복지로 등 관련 기관의 누리집에서도 안내 책자를 다운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 김권영 가족정책관은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이 빠짐없이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3-31 10:15:02
수정 2020-03-31 1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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