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1285곳의 3년간 시설운영에 대해 평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시설유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에는 노인복지관,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평가 대상이었다.
이 중 아동복지시설은 평가결과 88.8점을 받았다. 등급으로는 B등급(80~90점 미만)에 해당된다. 이전 평가와 비교해 보면 지난 2016년에 아동복지시설은 89.6점을 받아 동일한 점수대를 보였다.
A등급 비율은 아동복지시설이 67.7%,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41.3%, 장애인거주시설이 50.3%였다. F등급은 아동복지시설 3.9%,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1%, 장애인거주시설 4.7%였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D와 F등급을 받은 하위시설과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최초 평가시설, 개인운영시설 등 서비스 질 제고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