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신청자가 보름동안 3만7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어린 자녀가 있는 근로자 등 911명으로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활용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16일부터 신청을 받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3월 30일까지 총 3만7047명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고용부가 수혜대상으로 추산하는 9만여명 대비 41%에 해당한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족돌봄휴가제는 근로자가 질병, 사고, 노령 등 특정한 사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때 휴가를 낼 수 있는 제도로, 1년에 최대 10일까지 쉴 수 있는 무급휴가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하루에 5만원씩 최대 5일을 사용해 2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한부모가정은 최대 10일, 50만원이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휴업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조부모나 부모, 배우자, 자녀 등 다른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의심되는 환자로 분류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금을 제공한다.
한편,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인지도는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다. 사업주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장은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58%만이 인지하고 있던 반면, 100인 이상 사업장은 무려 93%가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알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자의 경우도 10인 미만 사업장은 단 53%만이 가족돌봄 휴가를 인지하고 있던 것에 비해 100인 이상 사업장은 71%가 가족돌봄휴가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가족돌봄휴가 불승인 등 피해 사례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을 통해 많은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며 돌봄 공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로자가 눈치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사업주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