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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자녀 성폭행한 아빠 2심도 실형

입력 2020-04-03 16:45:22 수정 2020-04-03 16: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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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을 성폭행했던 아버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 청소년 기관 및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제한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열 살 딸을 성폭행한 뒤 지난해까지 4차례에 걸쳐서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성병 질환을 딸도 갖고 있는 것이 드러나자 4차례 중 2건만 시인했으며 나머지는 부인했다.

법원은 "나이 어린 의붓딸에게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가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지금까지도 받고 있고, 피해자와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딸에게 고소 취하를 강요하며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해 아동의 친어머니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4-03 16:45:22 수정 2020-04-03 16:45:22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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