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해외 유입 및 확산을 막고자 지난 1일 이후로 입국한 모든 외국인에 출입국관리법 22조에 따른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활동범위 제한 조치는 공공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하는 행정명령이다.
이를 위반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외국인 활동범위 제한이 시행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번 조치가 실행됨에 따라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존 검역법,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처벌에 더하여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최근 입국한 외국인들이 검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외부활동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활동범위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모든 격리대상 외국인은 활동범위 제한 통지서에 기재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들의 격리 지침 위반 사례가 잦아지면서 불안감은 최근 증폭되어 온 바 있다. 2일에는 자가격리를 거부한 외국인 8명이 본국 송환조치되기도 했다.
현재 무증상 입국자들은 14일간 자가격리가 필수적이다. 정해진 국내 주거지가 없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방역 당국이 마련한 시설에서 14일간 머무른다.
방승언 키즈맘 기자 earny@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