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자가격리 기간인 2주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전자팔찌가 거론되고 있다.
현재 자가격리 대상자는 본인 위치를 알릴 수 있는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해야 한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에 개인정보 및 자가격리 주소를 등록하면 격리장소 이탈 시에 전담 공무원에게 알림이 뜬다.
또한 자가격리 기간 중 자가진단 결과를 담당 공무원에게 자동 통보하는 것도 이 앱을 통해 가능하다.
그러나 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하거나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자 별도의 장치를 통해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중이다.
향후 보건 당국은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동의를 얻어 전자팔찌를 부착할 계획이며, 만약 부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국을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자팔찌 개발을 위해서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 인권 침해 등의 법적·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