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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자가격리 위반 남성에 '3700만 원' 벌금형

입력 2020-04-07 15:08:25 수정 2020-04-07 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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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보기 위해 자가격리를 위반한 호주 남성이 5만 호주달러(약 3760만 원)의 벌금을 낼 위기에 처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35세인 이 남성은 지난 5일(이하 현지시간)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남성은 지난 3월 28일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로 이동해왔으며 비상사태 관리법(Emergency Management Act)에 의거,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지시 받았다.

그러나 이 남성은 지시를 어기고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격리돼있던 호텔을 빠져나갔다가 경찰에 발각됐다.

호텔 직원들은 문제의 남성이 5일 이전에도 4일에 걸쳐 다섯 번이나 방 밖에서 발견됐었다고 증언했다.

더 나아가 호텔을 탈출했던 4일에도 남성은 이미 45분 이상 자가격리 지침을 어겼었다. 경찰은 남성에게 다시는 격리 지역을 벗어나지 말라고 경고하는데 그쳤었다. 그러나 남성은 경찰 지시를 무시하고 밤 9시가 되자 화재상황용 비상계단으로 다시 호텔을 몰래 빠져나갔다고 지역 언론은 전했다.

호텔 CCTV 분석 결과 남성이 돌아온 것은 다음 날 오전 4시였다. 경찰은 남성이 외출한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웨스트오스트레일리아 검찰은 남성이 "비상사태 관리법을 완전히 무시했고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 공동체를 위험에 빠트렸다"며 보석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 맥고완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총리는 6일 기자회견을 갖고 "남성은 최대 5만 달러의 벌금형과 함께 추가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라며 "그는 잘못을 했고, 붙잡혔다. 법에 의해 꽤 가혹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방승언 키즈맘 기자 earny@kizmom.com
입력 2020-04-07 15:08:25 수정 2020-04-07 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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