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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THC 기준 초과한 수입 대마씨유 회수 조치

입력 2020-04-08 09:36:41 수정 2020-04-08 09: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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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기준치(10mg/kg이하)를 초과(20~23mg/kg)한 수입 햄프씨드 오일(대마씨유)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회수 제품은 ‘씨앤지인터내셔널㈜(서울 강남구 소재)’이 수입하여 소분·판매한 슬로베니아산 ‘햄프씨드오일(대마씨유)’이다. 유통기한은 2020년 12월 1일과 2021년 1월 1일인 제품으로 이 중 유통기한 2020년 12월 1일인 제품은 유통기한을 10일에서 20일가량 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수입산 '대마씨유' 제품을 판매하면서 일부 일부 관절 통증감소, 항염증, 혈압조절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부당 광고한 해외직구 등 40개 사이트를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요청했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조치와 해당 제품이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부정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4-08 09:36:41 수정 2020-04-08 09: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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