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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치판정 받았던 경북 여성 9일 만에 사망

입력 2020-04-09 10:41:53 수정 2020-04-09 10: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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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판정을 받은 80대 여성이 완치판정 9일 후 사망했다.

9일 경상북도는 전날 오전 4시 15분경 지역의 한 요양병원에서 86세 입원자 A씨가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코로나19 집단발병이 확인됐던 경산 서린요양원에서 지내던 중 지난달 2일 확진 판정을 받고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았다.

감염이 확인됐을 당시엔 증상이 없었지만 이후 설사, 식욕부진 등 증세를 보였고 7일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곪겨져 치료를 받은 끝에 30일 완치 판정을 받았다.

환자는 완치 판정 후 퇴원해 경산의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겨 폐렴, 설사, 가래 등 치료를 받아왔으나 9일 만에 사망했다.

환자가 서린요양원에 입소한 것은 2010년 1월로 치매, 심부전,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심뇌혈관질환(추정)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사 소견이 나왔다"며 "별도 진단검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방승언 키즈맘 기자 earny@kizmom.com
입력 2020-04-09 10:41:53 수정 2020-04-09 10:41:53

#완치판정 , #경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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