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판정을 받은 80대 여성이 완치판정 9일 후 사망했다.
9일 경상북도는 전날 오전 4시 15분경 지역의 한 요양병원에서 86세 입원자 A씨가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코로나19 집단발병이 확인됐던 경산 서린요양원에서 지내던 중 지난달 2일 확진 판정을 받고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았다.
감염이 확인됐을 당시엔 증상이 없었지만 이후 설사, 식욕부진 등 증세를 보였고 7일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곪겨져 치료를 받은 끝에 30일 완치 판정을 받았다.
환자는 완치 판정 후 퇴원해 경산의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겨 폐렴, 설사, 가래 등 치료를 받아왔으나 9일 만에 사망했다.
환자가 서린요양원에 입소한 것은 2010년 1월로 치매, 심부전,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심뇌혈관질환(추정)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사 소견이 나왔다"며 "별도 진단검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방승언 키즈맘 기자 earny@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