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질환 의료비를 지원한다.
시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020년 3인 가구 기준 월평균 696만7000원) 가정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등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환자특식 등을 제외한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며,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상록수보건소 또는 단원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지원으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