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10일부터 지역 625가구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혼부부 모두 공고일(2월3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혼인신고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다. 소득기준 초과, 공고일 이후 전입, 금융기관이나 전세대출이 아닌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2%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를 가산해 최대 150만원)다.
지난해에는 신혼부부 611가구에 대출 이자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계속 시행할 것"이라며 "행복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살기 좋은 창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4-12 09:00:03
수정 2020-04-12 09: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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