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식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엄마가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 3부 심리로 10일 열린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엄마 A씨 측은 아이를 학대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과 사망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집에서 함께 있던 아이의 가슴에 강하게 밀어내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막대 등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등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아이를 학대해 끝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A씨의 2차 공판은 다음 달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