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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및 긴급삭제제도 건의

입력 2020-04-14 17:52:01 수정 2020-04-14 17: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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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법률개정을 건의했다.

검찰은 n번방 운영자인 조주빈을 성폭력범으로는 처음으로 신상을 공개했지만 현행법상 아동 및 청소년 성폭력 범죄만 공개대상이며 음란물 제작 등의 성범죄는 13세 미만에 대한 범죄를 제외하면 공개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 뿐만 아니라 음란물을 배포 및 소지해 벌금형이 선고된 자도 신상등록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개정을 건의했다.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체로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다.

또한 성착취영상물 신고가 접수되면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없이 바로 해당 영상을 차단 및 삭제하는 '긴급삭제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성착취 영상물이 신고 접수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영상물에 대한 차단과 삭제 명령을 할 수 있다.

때문에 심의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는 음란물이 인터넷상에서 확산돼도 막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한 게 긴급삭제제도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음란물 차단 및 삭제를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현행법보다 강도 높에 형량을 조절하는 법률개정도 이번에 건의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4-14 17:52:01 수정 2020-04-14 17: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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