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자가격리 중인데 외출…공익제보로 적발

입력 2020-04-13 18:06:52 수정 2020-04-13 18:06:52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중 격리 수칙을 어긴 A씨를 경기 성남시가 고발했다.

지난 달 24일 프랑스에서 입국한 A씨는 2주일 동안의 자가격리 대상자이나 같은 달 26일 새벽 자가격리지인 분당구의 자택에서 벗어나 고양시 일산동구의 친구 집을 방문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일 A씨가 음식점을 방문한 듯한 사진을 본인의 SNS 계정에 올려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에 SNS와 GPS 기록을 확인하자 A씨가 친구 집에 갔던 사실이 발각됐다. 제보 내용과 달리 음식점을 방문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소상공인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받으러 자가용을 사용해 친구 집을 다녀왔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한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면서 "감염병예방법의 처벌 조항이 강화된 지난 5일 이전에 발생한 일이라 A씨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4-13 18:06:52 수정 2020-04-13 18:06:52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