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무독성' '자연친화적' 불법 표기된 살균·소독제 주의!

입력 2020-04-20 13:08:43 수정 2020-04-20 13:08:43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과 관련해 시중에 유통된 살균 및 소독제 중 안전과 표시 기준을 위반한 5개 제품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제품 중 ▲오투세이프 ▲쎄로워터 ▲메디클 퓨어 ▲medicle pet 4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 '감염병 예방용 살균 및 소독제' 등에 해당된다.

바이러캐쳐 1개 제품은 '살균제'로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이행했으나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화학제품안전법’ 제34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무독성 등의 문구를 기재해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이에 정부는 살균 및 소독제 사용이 급증하면서 무독성, 무해성 등의 금지 문구를 사용하고, 이와 유사한 표현을 남용하는 광고 사례가 늘어나는데 대해 현혹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언급된 제품 중 이미 구매했다면 제조 및 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 및 반품이 곤란하다면 우선 밀봉해둘 것을 권장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4-20 13:08:43 수정 2020-04-20 13:08:43

#살균제 , #소독제 , #과대광고 , #허위광고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