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오는 7월 부과분부터 다자녀 가정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세명 이상인 가정이다. 해당 가구에는 매월 가구당 10㎥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을 각각 감면해 줄 방침이다.
1㎥당 단가가 상수도는 370원, 하수도는 335원임을 감안하면 가구당 연 8만여원(상수도 4만4천400원, 하수도 4만2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상 가정은 5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감면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