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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배달앱 판매 식품도 원산지 표시해야

입력 2020-04-23 11:57:01 수정 2020-04-23 11: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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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비대면 식품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온라인이나 배달앱 등을 통해 판매되는 식품도 정확히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온라인 몰과 케이블TV 홈쇼핑, 배달앱 등 통신 판매 식품의 원산지를 한글로 표시하고,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한다.

온라인과 배달앱 화면에서의 표시와 별도의 상품 포장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나 스티커, 영수증 등에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비자는 온라인과 배달앱 등으로 식품이나 배달음식을 주문할 대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배송 수령 시에도 원산지가 표시돼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4-23 11:57:01 수정 2020-04-23 11:57:01

#원산지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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