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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운행 규정 마련한다

입력 2020-04-23 13:27:13 수정 2020-04-23 13: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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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해 정부가 운행 규정을 발표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경찰청 등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차(수소 및 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그 동안 검토했던 다양한 사항들을 종합하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내년까지 제정해 퍼스널 모빌리티에 별도의 영역을 부여하고 제도권 안으로 수용해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실증을 통해 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최근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출시되는 만큼 시속 25km 이하의 퍼스널 모빌리티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4-23 13:27:13 수정 2020-04-23 13:27:13

#퍼스널모빌리티 , #전동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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