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7일부터 코로나19사태에 따라 무급휴직 중인 노동자 32만명에 대해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고용안정 패키지의 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4800억원의 사업규모로 진행된다.
기존의 무급휴직 지원사업은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번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1개월의 유급휴직을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도 지원한다.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경우 유급휴직을 하지 않고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행, 숙박, 관광운송, 공연업이다.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전시업 등도 이달 말까지 추가 지정된다.
지원 신청은 사업주가 무급 휴업 휴직 30일 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사업주가 하지만,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못 받는 무급휴직자는 고용안정 패키지에 포함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오는 9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오는 8월 16일까지 무급휴직 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까지 지원 가능하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