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근로 및 자녀장려금 지급시기가 8월로 앞당겨졌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근로 및 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에게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568만 가구 중 지난해 소득에 대해 이미 신청한 203만 가구는 5월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됐다.
5월 신청가구 등에 대한 심사 및 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인 10월 1일보다 앞당겨진 8월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가구별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 동안이며,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이 낯선 어르신들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