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외부 활동이 줄어든 아동에게 발생 가능한 학대 위험신호와 아동 보호주체별로 기억해야 할 아동학대 예방 지침을 본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여기에는 일반 국민, 보호자,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구분해 학대 의심 아동에 대한 대처법 및 신고방법,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올바른 양육방법 체크리스트 등이 포함돼 있다.
일반 국민 대상으로는 학대가 의심 되는 아동의 특징을 제시하고 의심사례 발견 시 신고방법을 안내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동학대에 대해 민감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아동 보호자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간주될 수 있는 양육태도를 소개해 보호자 스스로 자신의 양육행동에 대해 점검해볼 수 있도록 했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 관련 종사자는 물론 우리 생활 속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도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에 소개한 보호주체별 아동학대 예방 지침이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