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3세 미만 아동과 조건만남을 하고 음란행위를 시켜 사진 촬영한 30대 남성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재판에 선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는 37세 A씨를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 의제 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SNS에서 10대 아동 및 청소년 B양 등 4명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란 13세 미만 아동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강간죄를 적용하는 규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이들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 및 소지한 사범으로 대검찰청의 강화된 기준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