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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살 딸 학대해 숨지게 한 엄마 징역 15년 선고

입력 2020-05-01 18:19:01 수정 2020-05-01 18: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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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된 친자식을 약 2주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친엄마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A씨와 공범 B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며 A씨의 동거남 C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와 B씨는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빌라에서 3살 된 딸을 매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았고, 빌라 밖으로 데리고 나가지도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이를 때려 팔이 아프다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부상을 입은 아이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어떤 구조 행위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 2주간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만3세에 불과한 여자아이에게 매일같이 무차별적이고 잔혹한 폭행과 학대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강제로 입을 벌려 입술점막이 찢어져 고통에 음식을 잘 먹지 못하면 또 다시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고 말했다.

다만 친모는 지적장애 3급에 생활보호대상자이며, 공범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임산부이고, 동거인은 학대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횟수도 적다는 점을 고려해 법원은 양형을 정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5-01 18:19:01 수정 2020-05-01 18:19:01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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