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6일부터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최종본을 확정해 3일 발표했다.
방역당국은 그간 개인방역을 위한 5대 기본수칙과 4대 보조수칙 등 일상 속에서 실천해야 할 유형별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했다.
정부가 제시하는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은 ▲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 두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이다.
개인방역 4대 보조수칙으로는 ▲ 마스크 착용 ▲ 환경 소독 ▲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 수칙 ▲ 건강한 생활습관 등을 제시했다.
집단별로는 일상과 방역의 조화 ▲ 학습과 참여 ▲ 창의적 활용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12개 부처에서 31가지 시설·상황별로 이용자와 책임자가 각각 지켜야 할 수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여기에는 ▲ 공적·사적 공동체에 방역 관리자 지정 ▲ 집단 내에 다수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보건소에 연락 등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행동요령이 담겼다.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이들 지침을 방역상황과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한편, 3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감염증 신규 확진자는 해외유입 10명, 대구에서 3명으로 총 13명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한편, 3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감염증 신규 확진자는 해외유입 10명, 대구에서 3명으로 총 1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