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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입법 예고

입력 2020-05-06 11:00:38 수정 2020-05-06 11: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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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어린이 기호식품의 나트륨 함량 등 안전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 동안 식약처는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및 품질인증 식품의 안전관리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했다.

개정안에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제품명과 성분명 등 변경 시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식약처는 “이번 입법 예고를 통해 어린이들이 영양을 고루 갖추고 안전한 기호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건강한 식생활 실천이 지속적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5-06 11:00:38 수정 2020-05-06 11:00:42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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