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불길 잡은 코로나 다시 퍼질라"…전국 유흥시설 운영 자제 권고

입력 2020-05-09 12:15:02 수정 2020-05-09 12:15:02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8일 오후 8시 기준으로 클럽 등의 유흥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이번 행정명령은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을 포함한 전국의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준수 사항은 유증상 종사자의 경우 즉시 퇴근한 뒤 1일 2회 체온 등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시설 외부에서 대기줄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해야 한다.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과 발열 또는 호흡기 유증상자, 고위험군은 클럽 내 출입이 금지된다.

아울러 종사자와 방문자(이용자)는 모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입장을 금지시켜야 하며, 클럽 내에서도 음식물 섭취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한다.

출입구와 시설 내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는 것도 준수사항에 포함됐다.

특히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출입자 명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필수로 확인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 방역 관리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는다.

이와 같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5-09 12:15:02 수정 2020-05-09 12:15:02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