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비용 신청자 8만 3천명에게 긴급지원금 271억원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개학연기 등으로 인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장애인은 18세 이하)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된다.
신청은 지난 3월 16일부터 받기 시작해 5월 8일까지 총 9만 8천107명이 신청했으며, 8만 3천776명에게 271억원이 지급됐다.
신청인원은 사업장 규모별로 10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많고(36.5%), 업종별로는 제조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64%, 남성이 36%를 차지하였고,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36,446명(37.1%)으로 가장 많으며, 부산·울산·경남권 16,583명(16.9%), 서울 15,537명(15.8%)이 신청했다.
유치원 및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는 등교 개학일인 5월 2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5월 27일 전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정하는 개학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가족돌봄비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페이스북과 아빠넷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