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원에게도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 지급한다.
4월 30일 기준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지급하며, 이혼 절차를 밟고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이혼 상태라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가구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되는 서류는 별거 중임을 나타내는 주민등록등본과 성인 2인 이상의 '사실상 이혼 상태 확인서' 등이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각각의 지원금은 최초 금액에서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눈 1/n이 된다.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다면 현재 주 양육자의 가구원으로 인정해 지원금을 산정한다.
만약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시군구별 이의신청 심의기구’에서 심의 및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