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일명 '랜덤채팅앱'에 대해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이번 고시안은 최근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해 안전한 대화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랜덤채팅앱은 그 동안 청소년 조건 만남, 성매매 알선 등 불법 및 유해행위의 주요 경로로 이용되어 왔다.
또한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또한 랜덤채팅앱을 통해 피해 청소년을 유인한 것으로 알렸다.
이에 이번 고시안에서는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의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돼 성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랜덤채팅앱은 대화서비스 중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성범죄 유인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대화 저장 등 증거를 수집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두게 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고시안은 내달 2일까지 행정 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을 모으고, 규제 심사,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등을 거쳐 오는 하반기에 발령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