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5% 과산화수소'를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조해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
과산화수소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에 따라 최종제품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식품첨가물이나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사용 가능하다.
적발된 업체는 주식회사 경인씨엔씨(전북 완주군 소재)와 내몸사랑(서울 강서구 소재)이다.
식약처는 해당 불법제품을 비염, 당뇨병, 암 등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유명 유튜버 3명(나이스TV승혁, 닥터지노의 병원탈출 with 기능의학, 하늘마을TV)도 함께 적발하고, 해당 동영상 삭제하도록 했다.
이번 적발은 식약처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과산화수소 함유제품을 마시고 각혈, 하혈, 구토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접수된 것에 따른 조사 결과다.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경인씨엔씨의 경우 자사 홈페이지에서 ‘씨앤씨(Clean&care)’를 먹으면 머리 빠짐, 무좀, 아토피 등 질병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한 광고를 했다.
또한, ‘35% 과산화수소’ 제품 표시사항을 의도적으로 제거한 뒤 내몸사랑이라는 업체에 판매했다.
내몸사랑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주식회사 경인씨엔씨로부터 구입한 20ℓ 용량의 ‘35% 과산화수소’ 제품을 60ml와 500ml로 각각 나누어 담아 제품명을 ‘35% 과산화수소(식첨용)’로 표시하고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판매했으며, 해당 제품이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민간 광고검증단 자문결과에 따르면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라도 직접 음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섭취 시 항바이러스·항염증·항암 치료 효과 등은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인체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과산화수소를 식품첨가물(살균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등 허용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절대로 직접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일반인은 물론 특히 암 등 질병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과산화수소’의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