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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클럽 다녀온 아들 접촉한 뒤 자가격리 수칙 어긴 아버지 고발 검토 중

입력 2020-05-15 11:03:32 수정 2020-05-15 11: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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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아들과 접촉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자가격리 중이던 60대 아버지 A씨가 외부에서 일상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 부평구는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한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지 검토 중이다.

A씨의 아들 B씨는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다. A씨는 지난 10일 인천시 부평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한 결과 ‘음성’이 나왔지만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만 했다.

하지만 정부가 자가격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고 연락하면 ‘집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밖을 돌아다녔다.

현재 당국은 A씨의 구체적인 동선을 파악 중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5-15 11:03:32 수정 2020-05-15 11: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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