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전동 킥보드 등 우너동기 장치 자전거 중 전기 자전거처럼 최고 속도 시속 25km, 총 중량 30kg 미만인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했다.
다만 이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 자전거처럼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만13세 미만 어린이는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이동장치에 2명 이상이 탑승하는 것도 금지된다. 혈중 알콜농도가 상승한 음주 상태에서 이동하면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 외에 운전자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자동차가 도로 제한속도를 초과했을 때 처벌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속도위반을 하면 수위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벌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한속도를 구간별로 설정해 처벌한다. 시속 80km 이상이면 30만원 이하, 시속 100km 이상을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시속 100km를 초과해 운전하다 3회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