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여부를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3~4월 소득 혹은 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3~5월 무급휴직을 한 노동자가 대상이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혹은 본인의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 및 매출 감소율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을 비교한다.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기업 소속이 대상이다.
또한 서울시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25일 오전 9시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인 서울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업체 약 41만곳이다. 지난 2월말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곳이어야 한다. 심사는 서울지방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행정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접수는 내달 30일까지 받으며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에서 PC와 모바일로 접속할 수 있다. 사업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되며, 방문 접수는 내달 15일부터 30일까지 출생연도 기준 10부제로 운영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