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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빨래' 과제 낸 울산 초등교사 '파면' 처분

입력 2020-05-29 16:00:01 수정 2020-05-29 1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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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 제자에게 팬티를 빨아오라는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일삼은 울산 교사가 결국 파면됐다.

시교육청은 29일 오전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초등학교 교사 A씨를 파면 처분하기로 했다.

징계사유는 학생과 동료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을 게재,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등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A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와 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임 처분은 연금과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파면 처분이 되면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만 받을 수 있다. A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소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난 달 울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이었던 A씨는 SNS 단체방에서 '자기 팬티 빨기(세탁)'를 내주면서 사진을 찍어 함께 올려달라고 했다. 학생들이 관련 사진을 제출하자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이쁜 속옷, 부끄부끄', '분홍색 속옷. 이뻐여(예뻐요)' 등의 댓글을 달았다.

또한 '우리 반에 미인이 넘(너무) 많아요…남자 친구들 좋겠다', '매력적이고 섹시한 ○○' 등 표현을 썼다.

이러한 A씨의 언행이 학부모를 통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었고, 해당 교사를 파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해 22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현재 울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가 이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은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5-29 16:00:01 수정 2020-05-29 1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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