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는 6월 1일부터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장려금 지원사업 대상자는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 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이후 육아휴직 중이며 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남성 근로자 중 「고용보험법」 상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다. 육아휴직 대상인 자녀 또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구는 지난 22일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다.
신청을 원하는 남성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발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각 동 행정복지센터나 동구청 여성정책과(동구 화도진로 144)를 방문하면 된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남성 근로자들이 금전적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저출산문제 해결과 지역 인구 유입으로 선순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