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원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자 학원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1인 등교수업 조정 현황 브리핑에서 교육부는 오는 14일까지 교육부와 각 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학원 및 교습소를 상대로 합동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의 학원 밀집가에는 교육부 차관을 비롯한 모든 실국장이 특별점검에 나선다.
교육부가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학원을 통한 학생 감염은 7명에 그쳤지만 5월에만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학원 강사를 비롯한 근무자도 지난 3~4월에는 월평균 1.5명이었지만 5월에 들어서 7명까지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집중적인 점검을 통해 오는 3일 있을 개학 전 학원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겠다는 의도다.
학원 방역수칙에 따르면 학원 사업주나 종사자는 ▲출입자 명부 관리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와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수업 전후 실내소독 ▲강의실 내 수강생 2m 이상 간격 유지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과 유증상자 퇴근조치 ▲공용차량 운전자 마스크 착용과 차량 소독 등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