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떡류와 김치류 등에도 열량, 당류, 나트륨 등 영양표시 의무를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
당류나 나트륨 함량이 높거나, 섭취빈도 및 섭취량이 많은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업체 매출액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도입과 관련해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 및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능성 광고 내용에 대한 사전 자율심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오인 및 혼동 우려 표시와 광고는 처분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안전에 안심을 더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