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 강화와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온라인상담이 반영됐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유포된 영상물에 대한 삭제 지원 중심의 서비스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아동과 청소년 성착취물 등 피해촬영물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과 24시간 상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그 결과 삭제 지원 및 수사와 법률 의료 지원 연계 등 종합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플랫폼이 다양화, 조직화되며 성착취물 피해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했다. 유포된 영상물의 경우 완전 삭제가 어렵고 재유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추적 기능의 필요성이 중요해진데 따른 조치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성범죄와 범죄 유입 우려가 있는 가출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공적 보호체계로 유입하기 위해 여가부는 인터넷 카페,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