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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 강화…마스크·손소독제 의무화 법안 마련

입력 2020-06-04 14:28:01 수정 2020-06-04 14: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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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품 취급 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음식점과 같은 식품 취급 시설 종사자들은 근무할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내부에 손 씻는 시설 혹은 소독 장치를 구비해야 하며, 감염병 증상이 있는 종사자에 대해 업무 일시 배제 또는 건강진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집합금지 명령 등을 위반하고 영업을 지속한 클럽 등 유흥시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마련됐다.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병 예방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지침이 국민들의 일상 및 여가 생활과 밀접한 음식점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6-04 14:28:01 수정 2020-06-04 14: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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