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립자연휴양림이 위치한 곳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은 입장료가 면제된다.
5일 산림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림문화 및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연휴양림이 소재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은 입장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또한 국가가 조성 및 운영 중인 숲속 야영장도 입장료 면제 대상 시설에 포함된다.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의 입장 편의 확대를 위해 배우자와 상이 등급 1~3급에 해당하면 보조인 1명에 한해 입장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