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일 경우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가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으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신체적 및 정신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상담과 치료프로그램 제공'이 추가됐다.
이에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이 보다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여가부 관계자는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